STANDARD

무엇과 비교해서 적격이 나오는가

진단은 실질자본금 하나를 업종별 기준자본금과 견줍니다. 어느 날의 숫자로 볼지, 예금은 어떻게 볼지도 업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판정식

판정은 한 줄의 비교입니다

진단 결과실질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기준자본금
판정적격
  • 적격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내면 됩니다.

  • 부적격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 상태로는 등록이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진단불능

    장부나 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준자본금

업종별 기준자본금

실질자본금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적격입니다. 범위로 정해졌거나 조건이 붙은 업종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업종법인개인
가스난방공사업별도 기준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별도 기준 없음
건축공사업3억 5천만원7억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국가유산수리업(문화재수리업)종합 2억 / 전문 감리 5천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기계설비가스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기계설비성능점검업1억원1억원
나무병원1억원별도 확인
대지조성사업자3억원6억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부동산개발업3억원6억원
산림사업법인1억~3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8억 5천만원17억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석면해체제거업별도 기준 없음
소방시설공사업1억원1억원
수중준설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승강기삭도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승강기유지관리업1억원1억원
실내건축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분야별 1억~4억
에너지절약전문기업2억원2억원
엔지니어링사업자별도 기준 없음
전기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정보통신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5억원10억원
조경공사업5억원10억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주택건설사업자3억원6억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철강구조물공사업1억 5천만원3억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철도궤도공사업1억 5천만원3억원
토목건축공사업8억 5천만원17억원
토목공사업5억원10억원

※ 2026년 8월에 확인한 업종별 등록기준입니다. 업종을 둘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업종 조합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진단기준일

어느 날의 숫자로 판정하는가

진단기준일은 업종과 사유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고를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건설업 종합, 전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신규, 추가등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새 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합병
등기일 (30일 안에 모자란 자본금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했다면 그 변경등기일)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등기일
실태조사
관청이 지정한 날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신규등록
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30일 안의 기간
3년 주기 신고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에 따른 양도양수는 등기일)
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일 (법인은 변경등기일)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
신규등록
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45일 안의 기간
양도양수
양도 계약일
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동일 (법인은 변경등기일)
실태조사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제2항
신규등록
등록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90일 안의 기간 (새 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에 따른 양도양수는 등기일)
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일 (법인은 변경등기일)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규정 원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0일).

예금 평가

예금은 그날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기준일 하루만 잔액을 맞춰 두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나머지 세 업종은 20일 평균잔액을 봅니다.

업종보는 방식근거
건설업진단기준일 잔액증명서와 그날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기업진단지침 제7조
전기공사업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평균잔액운영요령 제25조
정보통신공사업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평균잔액기업진단요강 제12조
소방시설공사업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평균잔액기업진단 요령 제10조

※ 잠깐 빌려 넣은 돈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은 기준일부터 진단할 때까지 이유 없이 빠져나간 돈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01기준자본금은 등기부의 자본금과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진단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장부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고 남은 금액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적격입니다.

Q02법인과 개인은 기준이 다른가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처럼 개인 기준이 법인의 두 배인 업종이 있고, 실내건축공사업처럼 같은 업종도 있습니다. 위 표에서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Q03진단기준일이 지났는데 지금 증자하면 되나요?

이미 지난 기준일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실태조사처럼 지난 결산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날의 재무 상태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완은 기준일 전에 해야 합니다.

Q04전기공사업도 건설업과 같은 방식으로 보나요?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근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진단기준일과 예금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전기공사업은 등록 후 3년마다 기준을 신고합니다.

결산일이 지나기 전에 숫자부터 맞춰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빠질 계정과 모자란 금액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진단 상담 155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