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 전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신규, 추가등록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새 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합병
- 등기일 (30일 안에 모자란 자본금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했다면 그 변경등기일)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실태조사
- 관청이 지정한 날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STANDARD
진단은 실질자본금 하나를 업종별 기준자본금과 견줍니다. 어느 날의 숫자로 볼지, 예금은 어떻게 볼지도 업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판정식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내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 상태로는 등록이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장부나 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준자본금
실질자본금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적격입니다. 범위로 정해졌거나 조건이 붙은 업종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 업종 | 법인 | 개인 |
|---|---|---|
| 가스난방공사업 | 별도 기준 없음 |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별도 기준 없음 | |
| 건축공사업 | 3억 5천만원 | 7억원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국가유산수리업(문화재수리업) | 종합 2억 / 전문 감리 5천만 |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1억원 | 1억원 |
| 나무병원 | 1억원 | 별도 확인 |
| 대지조성사업자 | 3억원 | 6억원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부동산개발업 | 3억원 | 6억원 |
| 산림사업법인 | 1억~3억원 |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 5천만원 | 17억원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석면해체제거업 | 별도 기준 없음 | |
| 소방시설공사업 | 1억원 | 1억원 |
| 수중준설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승강기삭도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승강기유지관리업 | 1억원 | 1억원 |
| 실내건축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 분야별 1억~4억 |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2억원 | 2억원 |
| 엔지니어링사업자 | 별도 기준 없음 | |
| 전기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5억원 | 10억원 |
| 조경공사업 | 5억원 | 10억원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주택건설사업자 | 3억원 | 6억원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 |
| 철강구조물공사업 | 1억 5천만원 | 3억원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철도궤도공사업 | 1억 5천만원 | 3억원 |
| 토목건축공사업 | 8억 5천만원 | 17억원 |
| 토목공사업 | 5억원 | 10억원 |
※ 2026년 8월에 확인한 업종별 등록기준입니다. 업종을 둘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업종 조합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업종과 사유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고를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규정 원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0일).
예금 평가
기준일 하루만 잔액을 맞춰 두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나머지 세 업종은 20일 평균잔액을 봅니다.
| 업종 | 보는 방식 | 근거 |
|---|---|---|
| 건설업 | 진단기준일 잔액증명서와 그날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 | 기업진단지침 제7조 |
| 전기공사업 |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평균잔액 | 운영요령 제25조 |
| 정보통신공사업 |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평균잔액 | 기업진단요강 제12조 |
| 소방시설공사업 | 진단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평균잔액 | 기업진단 요령 제10조 |
※ 잠깐 빌려 넣은 돈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은 기준일부터 진단할 때까지 이유 없이 빠져나간 돈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FAQ
다릅니다. 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진단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장부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고 남은 금액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적격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처럼 개인 기준이 법인의 두 배인 업종이 있고, 실내건축공사업처럼 같은 업종도 있습니다. 위 표에서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이미 지난 기준일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실태조사처럼 지난 결산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날의 재무 상태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완은 기준일 전에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근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진단기준일과 예금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전기공사업은 등록 후 3년마다 기준을 신고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빠질 계정과 모자란 금액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