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판정
장부로는 6억,
진단하면 4억 9천입니다
가지급금, 2년 지난 매출채권, 겸업자산은 진단에서 빠집니다. 실태조사 전에 우리 회사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판정 근거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진단 기준일
- 사유마다 정해진 날
- 판정 결과
-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기업진단 결과지 예시
No. GH-2026-0412| 측정 항목 | 금액(만원) | 판정 |
|---|---|---|
| 장부상 자본총계 | 60,000 | |
| 가지급금 | −8,000 | 부실자산 |
| 2년 지난 매출채권 | −1,800 | 부실자산 |
| 임대 중인 건물 | −1,200 | 겸업자산 |
| 실질자본금 | 49,000 |
기준자본금보다 1,000만원 모자랍니다.
진단기준일 전이라면 아직 맞출 수 있습니다.
처방 가지급금 정리 또는 증자로 1,000만원 이상 보완
실질자본금
장부와 진단이 다른 숫자를 내는 이유
진단은 장부의 자본총계에서 출발합니다. 그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자본총계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장부 금액
- 부실자산실재가 없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
- 겸업자산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는 자산
- 실질자본금이 금액으로 기준자본금을 넘는지 봅니다
장부에 없던 부채가 확인되면 그 금액도 함께 뺍니다. 예금은 기준일 잔액만이 아니라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까지 봅니다.
진단기준일
진단을 받는 때와 기준이 되는 날
언제 받느냐보다 어느 날의 숫자로 보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사유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건설업 신규등록
기준일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
- 등록
업종 추가등록
기준일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신규등록과 같은 날을 씁니다
- 변경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넘겨받는 쪽 회사를 기준으로 봅니다
- 변경
분할, 합병
기준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30일 안에 증자했다면 그 변경등기일
- 변경
자본금 변경
기준일자본금 변경등기일
기준이 올라 증자한 경우 등
- 조사
실태조사
기준일관청이 지정한 날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건설업 기준입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업종별 진단기준일 보기
- 01전액
가지급금, 대여금
대표나 임직원에게 나간 돈은 원칙적으로 전액 빠집니다.
- 02전액
2년 지난 매출채권
받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공사대금은 부실자산입니다.
- 03전액
미수수익, 선급비용
금액이 작아 넘기기 쉽지만 남아 있으면 그대로 빠집니다.
- 04넘는 만큼
자본총계 1% 넘는 현금
장부에만 있는 현금은 1%를 넘는 만큼 인정되지 않습니다.
- 05들어온 만큼
잠깐 들어온 예금
결산 직전에 넣었다 뺀 돈은 거래실적으로 걸러집니다.
- 06겸업자산
임대, 운휴자산
공사에 쓰지 않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따로 뺍니다.
판정 결과
판정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 적격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내면 됩니다.
- 부적격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 상태로는 등록이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진단불능
장부나 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업종을 고르고 자본총계와 빠질 금액을 넣으면 결과지가 바로 채워집니다. 넣은 숫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진단 절차
진단을 받기 전에 장부부터 봅니다
진단은 받는 날보다 그 전의 준비가 결과를 정합니다. 거한건설정보는 2단계 사전 검토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 STEP 1
목적 확인
신규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 가운데 무엇 때문인지 정합니다. 진단기준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STEP 2
사전 검토
기준일의 재무제표로 빠질 계정과 모자란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STEP 3
보완
기준일 전이라면 가지급금 정리, 채권 회수, 증자 가운데 맞는 방법과 순서를 정합니다.
- STEP 4
서류 준비
재무제표, 예금 잔액증명, 거래실적증명 같은 증빙을 기준일에 맞춰 모읍니다.
- STEP 5
진단과 제출
자격을 갖춘 진단자가 보고서를 발급하고, 그 보고서를 관청이나 협회에 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01기업진단은 누가 해 주나요?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한건설정보는 사전 검토와 서류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함께 챙깁니다.
Q02장부상 자본금은 기준을 넘는데 왜 부적격이 나오나요?
진단은 장부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 2년 지난 매출채권, 미수수익처럼 인정되지 않는 자산과 공사업에 쓰지 않는 겸업자산을 빼고 나면 장부 금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03진단기준일은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사유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은 신규등록과 업종 추가등록이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양도양수면 계약일, 실태조사면 관청이 지정한 날입니다.
Q04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가지급금과 대여금, 오래된 매출채권, 미수수익과 선급비용부터 보세요. 예금은 기준일 잔액만이 아니라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까지 보므로 결산 직전에 잠깐 넣는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그날의 숫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Q05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상태로는 등록이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 기간에 보완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Q06간이 진단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방향을 보는 용도로 쓰세요. 간이 진단은 넣은 숫자만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진단은 같은 계정이라도 증빙 상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재무제표와 증빙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결산일이 지나기 전에 숫자부터 맞춰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빠질 계정과 모자란 금액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