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S
장부에 있어도 자본으로 치지 않는 돈
기업진단은 계정마다 실재하는지, 회수할 수 있는지, 공사업에 쓰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걸리는 금액이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두 가지 차감
빠지는 자산은 두 갈래입니다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
실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입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2년 지난 매출채권, 부도어음,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이 대표적입니다.
공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
실재하지만 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는 자산입니다. 임대하거나 놀리고 있는 부동산, 비상장 주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은 매출 비율로 나눠 뺍니다.
장부에 잡히지 않은 부채가 진단에서 확인되면 그 금액도 함께 뺍니다.
자주 걸리는 계정
미달 판정을 가장 많이 만드는 여섯 가지
- 01전액
가지급금, 대여금
대표나 임직원에게 나간 돈은 원칙적으로 전액 빠집니다.
- 02전액
2년 지난 매출채권
받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공사대금은 부실자산입니다.
- 03전액
미수수익, 선급비용
금액이 작아 넘기기 쉽지만 남아 있으면 그대로 빠집니다.
- 04넘는 만큼
자본총계 1% 넘는 현금
장부에만 있는 현금은 1%를 넘는 만큼 인정되지 않습니다.
- 05들어온 만큼
잠깐 들어온 예금
결산 직전에 넣었다 뺀 돈은 거래실적으로 걸러집니다.
- 06겸업자산
임대, 운휴자산
공사에 쓰지 않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따로 뺍니다.
계정과목별 기준
계정마다 인정되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
같은 계정이라도 증빙과 쓰임새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는 빠지는 경우입니다.
| 계정 | ○ 인정 | ✕ 빠짐 |
|---|---|---|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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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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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미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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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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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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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선급비용 | 인정되는 경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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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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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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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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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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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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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증빙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정리
기준일 전에 정리하는 순서
- 1
가지급금부터 봅니다
대표나 임직원에게 나간 돈이 있으면 기준일 전에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 2
오래된 채권을 가려냅니다
발생한 지 2년이 가까운 매출채권은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증빙을 갖춰 둡니다.
- 3
작은 계정을 지웁니다
미수수익, 선급비용, 선납세금처럼 금액이 작은 계정도 기준 근처에서는 당락을 가릅니다.
- 4
예금 흐름을 지킵니다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동안 예금이 크게 들고 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01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실자산은 실재가 없거나 회수가 불확실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겸업자산은 실재하지만 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는 자산입니다. 둘 다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자본총계에서 뺍니다.
Q02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까지입니다. 그보다 많은 현금은 넘는 만큼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장부에만 현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세요.
Q03대표가 가져다 쓴 돈은 갚으면 인정되나요?
기준일 전에 실제로 회수되어 예금으로 확인되면 가지급금이 줄어든 만큼 실질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은 예금 거래실적에서 걸러집니다.
Q04사무실 보증금도 빠질 수 있나요?
본점이나 지점처럼 실제 사업에 쓰는 곳의 보증금은 인정됩니다. 시세보다 부풀려 잡았거나 임직원 주택, 사업과 관계없는 곳의 보증금은 빠집니다.
결산일이 지나기 전에 숫자부터 맞춰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빠질 계정과 모자란 금액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