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
진단은 받는 날보다 그 전이 중요합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그날의 숫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목적을 정하고, 미리 계산하고, 모자란 곳을 채운 뒤에 진단을 받습니다.
다섯 단계
진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STEP 1함께
목적 확인
신규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진단을 받는지 정합니다. 목적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정해지고, 그날의 재무제표가 기준이 됩니다.
- STEP 2거한건설정보
사전 검토
기준일의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빠질 계정과 금액, 기준자본금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STEP 3회사
보완
모자라면 기준일 전에 가지급금 회수, 채권 정리, 증자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기준일이 지났다면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STEP 4함께
서류 준비
재무제표와 예금 잔액증명, 거래실적증명, 거래처 원장 같은 증빙을 기준일에 맞춰 모읍니다. 서류가 빠지면 그 계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STEP 5진단자
진단과 제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가운데 자격을 갖춘 진단자가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보고서는 관청이나 협회에 냅니다.
기준일 잡는 법
일정은 기준일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신규등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이 기준일입니다. 3월에 신청하면 2월 말일의 재무제표로 진단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일이 기준일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넘겨받을 회사의 숫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태조사
통지서에 적힌 기준일부터 확인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업종별 진단기준일 보기
필요 서류
진단에 필요한 서류
서류는 진단기준일 현재로 뗍니다. 해당하는 계정이 없으면 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류 | 법인 | 개인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재무제표 (비교식)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공제조합 융자금 잔액 확인원 | ○ | ○ | 융자가 있을 때 |
| 예금 잔액증명서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은행 거래실적증명 | ○ | ○ | 예금이 있을 때 |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확인서) | ○ | ○ | — |
| 거래처별 원장 | ○ | ○ | 매출채권이 있을 때 |
| 세금계산서, 입금 통장 사본 | ○ | ○ | — |
| 자산 취득 증빙, 감가상각명세서 | ○ | ○ | 유형자산이 있을 때 |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 ○ | — |
※ 새로 세운 법인과 운영하던 법인은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회사 사정에 맞춰 목록을 다시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01진단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다 갖춰져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쪽은 대개 증빙을 모으는 일입니다. 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처럼 은행에서 떼는 서류가 많으니 기준일이 정해지면 바로 준비하세요.
Q02서류는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먼저 재무제표만 보내 주셔도 사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증빙은 검토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것부터 챙기면 됩니다.
Q03새로 세운 법인도 서류가 같나요?
조금 다릅니다.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어서 거래가 적은 만큼 서류도 줄어듭니다. 상담 때 회사 사정에 맞춰 목록을 드립니다.
Q04진단보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신규등록과 업종 추가는 등록 관청이나 업무를 맡은 협회에, 실태조사는 조사를 통지한 관청에 냅니다. 통지서나 안내문에 적힌 제출처를 따르면 됩니다.
결산일이 지나기 전에 숫자부터 맞춰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빠질 계정과 모자란 금액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